장롱면허를 꺼내들고 운전을 제대로 시작한지 전 거의 2년이 되어가는데요
아무래도 교통법규를 정확히 모르거나 모호한 부분이 많아서 평소 인터넷을 찾아가며 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아시나요?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와 어떤 상황에서 부과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
과태료란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은 행정상의 벌금. 주로 주차위반, 속도위반 등에 부과됩니다.
범칙금이란 도로교통법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범죄에 대해 부과하는 벌금입니다. 경범죄 행위 유형은 쓰레기 방치,자연훼손,노상방뇨,담배꽁초 버리기, 무단횡단, 공공장소 흡연 등도 해당합니다.
과태료는 벌점 없이 부가되며 미납부시 가산금(1차) 등의 조치를 받게 되고,
범칙금은 벌점이 함께 부과되며 미납부시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통법규위반 사항이 없을 경우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어 범칙금과 과태료 둘 중 하나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면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이 이득이니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교통법규 범칙금. 과태료 부과 대상
1. 유럽식 번호판 스티커 / 과태료 50만원
1년 이내 2차 적발 시에는 150만원, 2차 이상 적발시 250만원 부과
일부러 가리거나 교묘하게 번호판을 가릴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2. 여성 및 경차 전용 주차 공간 내 주차 / 법적문제는 없으나 매너
전기차 충전구역 주사치 / 과태료 10만원 ,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시 / 과태료 최대50만원
전기차 급속 충전시설 이용시 2시간 초과 주차 / 과태료 10만원
완속충전시설 12시간 이상 주차시 과태료 법안이 발의된 상태
3. 연속 차선 변경 / 범칙금 3만원 벌점 10점
4. 횡단보도 정지선 침범 /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
정지선 위반 단속 기준은 범퍼가 정지선을 넘었는가 넘지 않았는가 (자동차 타이어 기준 아님)
5. 야간 전조등 점등 / 범칙금 2만원
6. 잘못된 경적 사용 / 범칙금 4만원
직진.우회전 동시 차선시 양보의 의무가 없으므로 뒷차는 경적시 단속대상
7. 다른 차량 통행 방해 /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
도로에 차를 세워두고 시비나 다툼으로 인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면 부과대상
8. 공회전 / 범칙금 5만원
2분 또는 5분 초과 공회전시 (지자체별로 다름)
9. 고인 물 튀김 / 과태료 2만원
10. 애완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 범칙금 4만원
11. 인도 및 횡단보도 내 자전거 이용 / 범칙금 3만원
횡단보도.인도 주행시 불법, 자전거도 음주단속 대상
만 13세 미만 & 만 65세 이상 인도 주행 가능, 그 외에는 끌고 다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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